진화하는 누구나집.. 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17. 11.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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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3.0 '7문 7답'

―누구나집 3.0과 다른 민간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시행사·건설사)이 사업의 주체인 것에 반해 누구나집 3.0은 사업의 주체가 협동조합이다. 여기서 모든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선 임대료 책정 기준부터 다르다. 기업이 사업 주체일 경우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을 수 밖에 없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책정된다. 실례로 12월에 분양되는 안성 당왕지구 누구나집 3.0의 경우 협동조합원의 실질 전월세전환율이 3.5%로 주변 아파트 평균인 5.8~6.5%에 비해 월세가 평균 30% 이상 저렴하다. 이 외에도 누구나집 3.0의 많은 특이점들이 협동조합이 임대주택의 소유권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부터 발생한다.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으로서의 혜택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까지 누릴 수 있게 되어 '내 집을 내가 빌리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거주민 협동조합이 아파트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 경우 거주민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일뿐이다. 임차인이 협동조합원으로서 집 주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누구나집 3.0이 최초다."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나.

"주택법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주택조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일반 분양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거주지역·거주기간·주택 보유 등의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조합 탈퇴가 쉽지 않다. 토지 매입비 상승과 사업 지연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위험부담이 높고, 투명성이 낮아 운영비리가 쉽게 발생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또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이다. 특정한 자격 조건 없이 1인1좌(1좌당 10,000원) 이상 출자 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또한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로 의결권을 동등하게 가질 수 있어 협동조합원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집 값의 10%만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나.

"주택을 초기에 구매하는 비용을 100%라 하면 이 중 80%는 일괄적으로 공적 보증제도를 통해 확보되며, 10%는 시행사·시공사 등 참여기업이, 나머지 10%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조달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원은 누구나 집 값의 10%만 내면 거주권과 매수청구권, 즉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금 지원을 받는 형태는 다른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나 누구나집 3.0에서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10%가 임대주택의 지분으로 작동된다는 의미다."

―관리비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낮추나.

"일단 책정된 임대 비용이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집 값이 100%일 때 기준 임대비용(전세가)은 집 값의 70%가 되는데 이 70% 중 이미 협동조합을 통해 집 값의 10%를 납부 했으므로 나머지 60%에 대한 이자가 월세가 되는 셈이다. 누구나집 3.0의 협동조합원이라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월세전환율 3.5%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가장 낮게 책정되는 LH 전월세전환율인 6.0%보다도 현저히 저렴하다.

게다가 누구나집 3.0은 세계 최초로 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시너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시스템 중 하나인 '시너지센터'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협동조합원이 시너지센터를 통해 소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10%가 시너지포인트로 적립된다. 월 200만원을 소비하는 세대는 20만원이 돌아오므로 소비만으로도 관리비 제로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집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시너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월세와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집이 존재하는 한 누구나집에서 발생하는 경영 수익 역시 협동조합원인 거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재분배 되는 이익 순환시스템을 통해 거주민은 주거안전망과 경제안전망, 나아가서 생애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자리 주는 아파트가 실제 가능한가?

"누구나집 3.0에서는 가능하다. 누구나집의 혁신적 시너지 시스템은 거주민의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편의 콘텐츠들을 다채롭게 장착하고 있다. 육아·보육·간병과 같은 돌봄노동형 일자리는 물론, 요리·청소·세탁·세차 등 가사형 일자리, 거주민 공동체의 원활한 자치와 소통, 조정 등을 담당하는 관리형 일자리, 각종 교육형 일자리, 프로그래밍·디자인·정비·의료·문화 등 전문형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부, 실버 세대 등 누구나 일 할 의지만 있다면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 각종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무능력을 개발해 원하는 일자리에 도전할 수도 있다. 누구나집 3.0 자체가 일자리창출형 주거시스템으로 애초부터 설계된 모델인 것이다."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사업의 주체가 민간기업인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모든 권한이 집 주인인 기업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이에 반해 누구나집 3.0은 협동조합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거주를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 개별적 소유권을 원하면 이미 납부한 10%를 제외한 잔금인 집 값의 90%를 내고 분양전환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누구나집 3.0의 가장 특징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발생한다. 분양전환 시 다른 임대아파트는 가격결정권이 기업에게 있는데 반해 누구나집 3.0의 경우 가격결정권이 협동조합에 있다. 즉 협동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집을 내가 분양전환하는 셈'이 되므로 최초에 책정되었던 8년 전 분양가로 집 값을 상정하여 그 잔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누구나집 3.0의 거주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협동조합은 특정 자격요건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1좌(10,000원)만 출좌하면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협동조합 가입이 완료되면 이후 언제든 입주하고 싶은 지역의 누구나집 3.0을 선택한 후 집 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 과정을 완료한 조합원에게는 누구나집 3.0의 거주권과 향후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원하는 지역에 누구나집 3.0이 없다면 누구나 청원할 수 있도록 비영리 재단을 설립 중이다. 누구나집3.0을 기획하는 '생각하는 재단'에 청원하면 청원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누구나집 3.0이 공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빨리 분양을 시작하는 누구나집 3.0은 안성 당왕지구 누구나집으로, 1793세대 규모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68-2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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